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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1 04:34

임시차선내 접촉사고

조회 수 25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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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30-63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 7천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금호터널 후 약수교차로방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방60 : 본인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단순접촉사고 후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과실여부가 제 의견과
차이가 많아 질의 드려봅니다.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약수고가철거로 인하여 도로포장 후 임시로 차선을
그려놓은 구간에서의 발생한 접촉사고로, 저는 제차선에서 직진 중 전방에 늘어나는 차선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상대방 차가 좌측 차선에서 차선변경 하면서 제차량의 후미를 접촉한 사고입니다.
우선 경미한 접촉으로 인하여 인적보상 관계는 해당없음을 확인했으며, 상대방은 저의 과실을 주장하며
사고 다음날 자차로 차량수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상대차량과 같은 보험사로서 2주가 되어가는 동안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과실여부를 확인 못하다 오늘 연락을 주어 6:4로 과실이 주어진다고 하더군요.
제가 차선에 맞게 직진중인건 사실이지만 차선확장 되기전 도로표면에 박아놓은 반사지가 이미 차선으로
인정되는 구간이라며 쌍방과실로 결론을 지으려 하고있답니다.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자잘한 사고가 많이 났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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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01 10:15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및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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