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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1.02 00:3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처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합의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선행돼야 하기에 합의금은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적정선이며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자료실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방법
숙지하시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



일반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 이기게 소송하지 않고서는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셔야 하겠으며 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위자료(1~2천만 원 차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부재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에 소송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감안 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사고 초기부터 민, 형사 사안에 변호사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와 권리구제의 방안이 돼오니 사건 의뢰하시어 조력을 얻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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