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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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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00:22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224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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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인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4
연락처 010-4516-12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주방 근무
사고일시 2014년 10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으로 건널목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대기중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해 뇌사 상태가 되었고 12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군무원이며 경찰조사에서 새벽이라 못봤다고 합니다(새벽 6시경 사고)

조사에서 자기가 100% 잘못했다고 하였고 현재 헌병대로 수사가 옮겨졌습니다


궁금한건 가해자와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고(듣기론 가해자가 군무원이라 꼭 합의를 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오늘 전화와서 가해자가 3천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와 얼마에 합의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식당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대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변호사 선임해도 상관없나요??

소득 신고는 안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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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03 03:1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무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3,000~4000만 원이 적정금액이며 사고후닷컴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운받아 작성방법을 숙지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기에 소송 시 약 8천~9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며  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위자료(1~2천만 원 차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부재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며 소송은 서울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 의뢰비용 감안하여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릴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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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03 18:32

    추가적인 답변을 첨부하여 드린다면

    본 사건 형사합의에 있어서 가해자의 상황이 일반적인 가해자적 입장이 아니기에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가해자를 압박하기에 원만함이 있을듯 합니다.
    즉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의 범위 보다는 조금더 많은 형사합의금을 통하여 합의함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버님이 어머님의 사업에 기여한 범위를 나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다면
    소송시 상실수익액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상실수익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되기에 일반적인 무과실 60세 이상의 소득이 없으신 분들 예상판결 금액인 8500만 원 보다는
    조금더 상향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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