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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1.03 03:1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무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3,000~4000만 원이 적정금액이며 사고후닷컴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운받아 작성방법을 숙지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기에 소송 시 약 8천~9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며  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위자료(1~2천만 원 차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부재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며 소송은 서울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 의뢰비용 감안하여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릴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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