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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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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03 18:32

추가적인 답변을 첨부하여 드린다면

본 사건 형사합의에 있어서 가해자의 상황이 일반적인 가해자적 입장이 아니기에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가해자를 압박하기에 원만함이 있을듯 합니다.
즉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의 범위 보다는 조금더 많은 형사합의금을 통하여 합의함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버님이 어머님의 사업에 기여한 범위를 나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다면
소송시 상실수익액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상실수익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되기에 일반적인 무과실 60세 이상의 소득이 없으신 분들 예상판결 금액인 8500만 원 보다는
조금더 상향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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