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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02:03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220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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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9437-95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내명의 식당 운영중
사고일시 2014년9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의정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대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9월22일 신호데기중 좌회전 차량에의해 정면추돌하였고 허벅지에 심한충격을받아 피가 많이고인상태로 흡수될거라하여 180만원에 합의하고 퇴원하였는데 피가고인부위가 가라앉지앉고 딱딱하게 굳에 다시병원내방 검사후 빨리수술하여야한다구하여 합의금 돌려주고 취소한수 전신마취후 제거수술을하였읍니다
피가굳었던부분이 허벅지안쪽 대동맥이지나가는자리였으며 수술하신교수님이 열었는데 피와 신경과 근육이 떡처럼굳어 신경 두가닥정도가손상되었다구합니다
향후후유증은 다리저림 현상이 있을것을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발가능성도 있다고 하구요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며 손해사정인을 고몽하여야할 사고인지 알고싶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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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03 03:28


    안녕하세요.



    현재 합의금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년 정도의 치료 후에도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고 후유장해 인정될 정도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각오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하겠으며
    신경 손상에 대한 장해판정은 수술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기에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우선 신체 회복의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권리구제를 받으시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1.03 18:29

    신경손상이 지속적으로 잔존하며 수술 후 1년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호전이 없다면
    후유장해로 평가 될 수 있으니 섣부른 합의 보다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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