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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03 03:28


안녕하세요.



현재 합의금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년 정도의 치료 후에도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고 후유장해 인정될 정도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각오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하겠으며
신경 손상에 대한 장해판정은 수술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기에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우선 신체 회복의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권리구제를 받으시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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