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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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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19:16

교통사고로인한 문의

조회 수 20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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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호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5
연락처 010-3877-3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비원 180만원 / 월
사고일시 2014년 09월 20일08시20분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54번지 (주)센트랄 정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피해자: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진단명:우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
2.초진주수:08주
3.수술유무:무
4.입원기간:2014.09.20-2014.10.17 (28일간)
5.보험사지급치료비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상기명 본인은 (주)홍조의 직원으로 (주)센트랄의 경비원으로 파견근무를2년 8개월간 하고있는 중 2014년09월20일 평소처럼(주) 센트랄직원들의 교통정리중 센트랄 모직원의 신호무시로 좌회전을 하면서 본인을 아침 햇살의 눈부심으로 발견치못하고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본인은 기절한 상태에서 창원시 소재 중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병원에서는 2014년10월17일 퇴원을 하시고 통원치료를 하시라고 하여 통원치료를 받는대 우측다리가 매우 아파
진단서 내용응 보니 "상기 진단명에 의거 합병증이 없는한 진단일로 부터 약 08주간의 가료를 요하며 경과에 따라 병명및 기간이 추가될수도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 다시 입원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3.보험사 직원은 현재 필요하시면 연락을 하세요라는 메모만 남기고 더이상 연락도 없어요

보상금합의를 어떤요령으로 하여야될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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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03 19:25

    입,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합니다.
    치료 유지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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