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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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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3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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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으로 치료와 재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릎 동요검사를 하여 5mm 이상의 동요가 잔존한다면
후유장해는 10% 영구장해이므로 예상판결금은 약 5,800만 원, 7mm 이상의 동요 잔존 시
14.5% 영구장해에 해당되어 약 8,000만 원의 예상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재활치료를 하면서 지불보증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지불하고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조합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공제조합의 직접 합의 시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은 지방에서 하게 되면 위자료 등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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