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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경용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27-00-00
연락처 010-2043-07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어학원 강사
사고일시 2014년 4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마산 왕복6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염좌2주
ct촬영후 이상없어 퇴원조치

왕복 6차선 도로를 정상주행 신호를 받고 주행하고있었습니다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어있고 분리대 중간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있고
도로 주행중 중앙분리대 중간(횡단보도)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제차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신호 빨간불인데 중앙선부분까지 무단횡단하고와서 반대편 인도로 차진입 확인도않고 차로로 뛰어들다 사고가났죠
사고가 나자마자 긴급구인차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해서 엑스레이 및 ct촬영후 검사결과 확인 약간의 찰과상이외에는 다친곳이 없으니 약받고 귀가하라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제연락처를 건내주고 자고일어나면 아프실수도 있으니 추후 치료원하시면 병원가시고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잠시후 제보험사에서 보험 갱신후 보험효력 발생시간전에 사고건이라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개인이 치료비 부담해야한대서 응급실 진료비를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프다고 다시 대학병원 왔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약간의 찰과상밖에 없다는 의사소견에도 대학병윈 재활치료를 일주일받고 그이후 약 5개월간 한의원 통원치료로 침을 맞았습니다
중간에 담당 의사의 만류에도 대학병원에서 mri촬영까지 하고 당연히 검사결과 정상이었고요
약 5,6개월간 제가 부담한 치료비가 200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치료거의 다 받았다고 합의금을 달라네요
신호위반무단횡단 사고지만 서로 과실비율 따지지않고 사람이 다친 사고니까 보험은 안된다해도 치료비는 제가 다 부담하겠다하여 원하는 치료 다 받고는 합의금까지 바라는데 합의금을 꼭 줘야하는건가요?
자신은 아무 잘못없는 피해자라고 내가 다해줘야한다는데 솔직히 너무 하는거 아닌가싶기도하고
약5개월간 치료받던 한의원에서도 저 환자분 언제까지 오실거냐고
몸 괜찮으시다고 얘기한번 해보라는데도 원하시는 기간 만큼 치료받으시라 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좀지나치신거 같아서 제가 정말 그쪽에서 원하는 합의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글 첨부가 안되서 본문내용 상단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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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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