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장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5
연락처 010-2755-14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트레일러운전직
사고일시 2014-10-01 년 시경
사고지역 동해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현재 아직 듣지못했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및 갈비뼈골절
- 6주
- 수술:무
- 입원기간: 현재 입원중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톤화물차량 만취운전자 현재 경찰서에 사고진술 진행중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사고자의 조카입니다.

너무나 큰 사고를 당하셔서 저도 놀랐지만...사고를 당하신 저희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모르셔서
더욱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뉴스영상]
1차선에 에쿠스차량 직진중
2차선에 본인(트레일러)차량 과 1톤차량 직진중

1톤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다
에쿠스 접촉사고 후 2차선에 주행중이던 본인차량을 에쿠스차량과 함께 접촉사고 발생함(본인은 앞에서 에쿠스차량과도 부딪친것으로 기억함)

현재 1톤차량 및 에쿠스차량은 모두 현대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함

1톤차량은 책임보험(대인1, 대물:1천만원)만 가입되어 있어 본인의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움(재산이 없어 징역을 살것같음)
현재 에쿠스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예정임


1. 혹여 에쿠스차량도 과실이 일부 있다면...1톤차량에 받지 못한 피해보상을 에쿠스차량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부진정연대책임??)

2. 본인이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에서는 본인 과실이 없으면...운송적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혹여 본인과실이 무과실이라도 적재물에 대한 배상을 본인이 물어야 하는가요?

3. 파손된 도로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배상은 누가 지급해야 하는가요?
혹여 가해자들이 배상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올 수도 있는지요?


너무나 큰 사고에 어떻게 해야할지 힘이 듭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0.30 19:44

    에쿠스 차량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에쿠스 측에서는 다른 가해차랭에 구상권을 행사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살피건데 에쿠스 차량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가해차량인 1톤 차량에 전적으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