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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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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4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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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재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53-31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3년 11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의정부시 송산동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팔 상부와 하부 복합 골절로 철심고정 수술시행
정형외과 8주 진단
얼굴 턱에 4cm 봉합수술
좌측 무릎옆에 2cm봉합수술
8일간 입원후 정형외과 주2회 3개월간 통원치료
퇴원후 10월초까지 매월 1회 성형외과 레이저치료 시행
전체치료비로 400~500만원 정도 추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당보도상 사고로 형사입건 형사조정후 합의금 150만원 수령 채권양도서류 작성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오토바이 가입보험이 동부화재 책임보험이라 병원입원초기 피해자의 보호자 자동차보험인 흥국화재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치료비를 처리하였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무보험차상해라 형사합의금도 위자료정산에 포함되고 피해아동의 간병을 위한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약관상 정해진 위자료와 병원치료비등을 다 포함해 가해자 책임보험한도인 900만원내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후 두달간 입원과 통원치료를 위해 아이 간병을 위해 아이 엄마가 어렵게 구한 직장을 포기해야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서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딘가에서 법원소송에서는 위자료에 간병비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소송을 한다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가해자나 차주(사실 가해자는 중국집 배달원이었기 때문에 배상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를 대상으로 해야하는지...만일 그냥 보험사와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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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31 01:01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게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전액공제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를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치료비 한도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아이의 신체적 고착상태가 영구장해가 확정적인 의사의 고견이 있다면
    장해급수 한도에 맞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그 한도가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남는 금액이 있다면
    위자료,간병비등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을 선택하여 간병비 청구를 해야 한다면 의사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비 필요소견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에는 약관으로 하기에 간병비 인정안됨.)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소송실익을 검토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지며
    소송실익 검토 시 즉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을 시점에무보험차상해로 가는게 유리할지
    책임보험 장해등급 한도내에서 가는게 유리할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린지라
    더욱 더 합의를 신중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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