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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진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23-0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3400만원 군인 중사
사고일시 2014-09-03 년 시경
사고지역 삼거리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목염좌,허리염좌,무릎염좌
초진2주 추가 4주
무릎활액막절제술
30일
약 2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아직않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교차로에서 신호받고진행중 상대방신호위반으로사고가났습니다 처음엔 2주진단받았는데 무릎이 사고후 2일후 아프기시작해서 3주정도입원했다가 정형외과전문병원으로가서 진료후 무릎 활액막절제술를 받고 4주진단이나왔으나 10일입원후 현재물리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휴업손해금군인이라서못준다고하고 합의이야기없길래 경찰에사고접수후 현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있는상태입니다 어떻게처리하는게좋을까요?? 증거는 블박영상이있는데 폰으로입력하는거라 업로드가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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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29 08:31


    입원 중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사 지급 기준상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으나
    법원에 청구 시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겠으며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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