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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세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72-07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품판매직 250만
사고일시 2014-10-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제가 2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패쇠성 늑골골절 2개(5번,6번)
6주진단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근무중 배달오토바이로 운전중이었는데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제가 달리는 차선으로 들어와 그대로 받고 날랐습니다.
경찰측에선 제 과실이 없다고 얘기했으나 보험사 측에서 8:2라고 하더군여
위에 기록한대로 6주진단 늑골 2개 골절로 나왔고 나머지 자잘한것은 안썼습니다.
진단서 상에도 안나왔고요.
현재 10일정도 입원중인데 오늘 보험사에서 와서 제시한금액이 160만원인데
제가 처음 사고난거라 이 금액이 주변에선 터무니없이 적다고 조언해주는데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형사합의가 없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와만 합의를 보고 끝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0.30 19:14


    한 달 입원한다면 휴업손해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군요. 지금 합의를 한다면 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얘기하시고 가해자와의 개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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