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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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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23:24

교통사고 입니다.

조회 수 33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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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현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4624-58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자재분류)
사고일시 2010. 02 .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0만합의완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요추염좌, 다발성좌상, 좌수근관절염좌, 뇌진탕
입원기간 9일
휴유증으로 8일후 재입원 치료중
증상 : 섬유은팽윤증 추가 발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 대기중 뒷차량 추돌사고 상대방측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뒷차랑 추돌사고로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와 목 뇌진탕으로
저와 제 와이프가 병원에 10일가량 입원했습니다. (진단은 2주씩 나왔습니다.)
제 차량은 견적 120 마넌 정도 나왔습니다. 작은 사고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10일정도 입원치료후 어느정도 호전된듯하여 합의를 본후 퇴원하였습니다.

합의는 제뜻에 따라 제 와이프도 따라서 그냥 같이 했습니다.
(당시 제 와이프는 허리통증 호소하는편이었으나 제가 가볍게 넘긴게 실수입니다)

저는 110만 제 와이프도 110만 정도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향후치료비 52만 의로금 60만 정도 합하여 110만 입니다)

별달리 돈욕심난것도 아니고 정말로 소위말하는 나이롱은 아니예요...
제 직업은 사무직이고 제 와이프 역시 사무직 쪽이라 무리하게 몸쓰지 않아서
괜찬을거라 생각하고 퇴원 결정한것 이고요...

 

퇴원후 다시 회사를 다니게되었고
제 와이프도 알바를 위해서 일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저는 괜찬은데 제 와이프가 계속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다 급기야 하던 알바자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움직일때마다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너무 안쓰럽습니다...

퇴원하자마자 8일만에 다시 입원치료를 결정할거 같은데요...
이번엔 CT촬영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엔 요추염좌, 다발성좌상, 좌수근관절염좌, 뇌진탕으로(진단2주) 10일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하였다가
휴유증으로 재입원하여 ct 촬영결과 섬유팽윤증(척추와 골반사이 인대손상)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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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합의한금액(110만중 치료명목 52만)은 치료비 명목으로 준것이니 52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그후 추가 치료 발생금액은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이유인즉 보상받을당시 허리염좌부분도 포함돼서 보상 받았기에
같은 부위 휴유증 이기에 더이상 혜택은 볼수없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합의금의 52마넌을 모두 치료비로 소진후 돈이 더나와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해주고 향후치료비와 의로금(일을 못하게된 손해)까지 추가 합의가 가능한가요?
(지금 맞벌이부부입니다만...저 혼자 생활비 충당하긴 어려운 형편이고요
일도 못하게 돼고..타격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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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CT 와 입원치료를 받게 돼면 52마넌 금방 나갑니다.
삼성화재에서도 향후 52만 이상 나오면 치료비는 해준다곤하나
그외에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쪽에 경험이 없던지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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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5 23:36

    현재 합의금을 보험사에 돌려 주시고 합의를 무효화 시킨 후 치료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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