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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21:36

클래식카

조회 수 22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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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민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82-82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화가
사고일시 2014.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집앞주차장에서 차를 뺀후 2차선 도로에서 서행을 하던중

속도제한 40 의 도로에서 80키로 이상으로 달리던 뒤 차량이 저의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뒷차는 승합차였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허여 뒷차의 100%과실이었고 손해 배상을 해주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차의 경우는 클래식 카 캐딜락이며 국내엔 3대밖에 없는 귀한 차입니다.

70년대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91년에 한정판으로 생산을 하였고,

제 차의 경우는 신차와 다름없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차정도로 운행과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뒤차 추돌사고로 인해 뒤에가 다 깨지고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데

공업사에서 나온 제 차의 경우 수리비가 1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헌데 보험회사에서는 중고차협회에 문의한 결과 제 차 가격이 700만원의 시세가 나온다 하여

700만원 이상은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차의 경우 국내 중고차에서 구할 수도 없고

제 아는 지인분이 제 차와 똑같은 차를 수입했을 때의 비용이 5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난 이 차의 클래식카를 10년이상 가지고 있었고 매우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귀한 차였습니다.

저의 목적은 그저 사고전의 상태로 수리하는 것 뿐이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결 경우 보험사에 정당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소송비용도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제 차를 사고전의 상태로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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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22 21:42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물피해 보상에 대한 상담은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1. 뺑소니 혐의 인정 방법과 과실 여부 부탁드립니다.

  2. 자동차와 오토바이사고(본인피해자)

  3. 안전지대 진입 후 우회전 트럭 접촉사고

  4. 편도1차선(상행,하행) 중앙선침범교통사고

  5. 급차선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문의

  6. 교통사고 문의

  7. 클래식카

  8. 직진중 차선변경 접촉사고

  9. 휴유장애진단서

  10. 신호위반

  11. 10대중과실 사고 관련

  12.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13. 개인사업자 교통사고

  14. 교통사고 디스크

  15. 오토바이사고

  16. 차량사고 후1년

  17. No Image 21Oct
    by 가해자가된피해자
    2014/10/21 by 가해자가된피해자
    Views 3439  Replies 1

    1차선 개인택시의 불법유턴중 1차선오토바이 사고로인해 6대4 로 가해자가된 오토바이.

  18. 1차선 오토바이 2차선 개인택시 불법유턴?

  19. 저번에 택시 개문사고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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