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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종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92-5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아르바이트 80만원
사고일시 2014-10-0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택시 80%, 이륜차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새끼손가락 골절
-전치 4주
-유
-1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번에 택시 개문사고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기흉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수술할때에 미리 흉부외과에 외래를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술 전에 엑스레이 상으로는 전신 마취가 가능하고
수술 후에 엑스레이를 주기적으로 관찰 하라고 하셨는데
수술 후에 엑스레이를 보니 기흉 재발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확률이 높다고 하시네요.
이것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것도 후유장해로 속하나요?
아니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받는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10.21 08:59


    사고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 배상이 가능하며 후유장해는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기존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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