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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06:51

신호위반

조회 수 22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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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근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60-08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심부름 배달직원-250만원
사고일시 2014년 10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가락 골절,발목 상해, 머리 타박상
5주
발목 봉합수술
10월6일부터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운전중 교차로에서 정지후,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중에 반대편 차로에서 죄회전 하던 차량과 접촉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신호 위반한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에서 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 쪽도 직진 신호에서 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아직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판결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cctv에도 사고 장면이 안잡혔다 하고, 목격자도 안나온 상태이구요. 저희쪽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5주정도 진단 받고 입원중이고, 상대차량 운전자는 2주 진단 받고 통원중입니다. 상대차 운전자는 약간의 음주도 했구요. 훈방 수치라고는 하지만.
저희쪽은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있고, 상대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상대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병원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목격자도 없으니 거짓말 탐지기로 판결 내자고 합니다. 이런경우 우리가 피해자라는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입증을 못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10.22 18:46

    가,피해자는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증은 당연히 당사자의 노력으로 그리고 경찰의 수사로 결정이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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