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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09:55

중앙불리대 사고

조회 수 23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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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근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7744-29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인에 차를 타고 가다가 남부 순환도로에서 중앙 불리대를 들이받아 일어난 사고 입니다
차주 즉 운전자는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동승자는 3명이면 운전자는 퇴원을 하였고
다른 동승자도 퇴원을 하였으며 뒷자석에 타고있는 동승자는 전치 12주에 재수술및 골 이식수술이
필요 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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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4 18:00

    기재한 내용이 부족하여 피해자측 입장에서 정리해 드린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며
    형사합의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측 본인,배우자,자녀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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