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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0.15 01:2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휴업손해는 손해배상의 한 항목이며 입원기간 중 일을 하지못한 손해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입원기간 중에만 휴업손해 인정 그 이후기간 즉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 상실율 만큼인정)
보험회사 위자료 및 소송기준 위자료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아버님의 경우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관기준 대비 소송시에는 무과실기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보험회사 1급시 200만)

손해배상금액은 손해액이 확정 되어야 하며
과실,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흉터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어느정도 확정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 시점에는 손해배상금액의 산출은 법률적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한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를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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