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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15 02:57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불합리한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피해자께서는 보험사 지급 기준상의 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도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기에 합당한 손해배상금청구를 위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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