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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07:16

중앙 분리대 사고

조회 수 25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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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근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1
연락처 010-7744-29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는 없으며 대략 한달에 300만원정도 수입이 있음
사고일시 2014-10-06 22시결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남부 순환로 신월동 방향 중앙 분리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왼쪽팔 종합 골절
초진주수 : 12주
수술유.무 :유
입원기간:2주 현재 입원중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 아직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는 지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지인의 졸음 운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일어난 사고 입니다
운전자 포함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및 동승자 한명은 퇴원을 하였고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왼쪽팔에 종합 골절로 여러군데가 부러져 현재 철심을 박는 수술은 하였으며 차후 재수술및 골 이식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험사 직원이 보험 최대 한도가 900만원이며 현재 아직 보상 금액은 검토 중이랍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책임보험 한도가 900만원인며 차후 휴업손실이라던지 후유장애및 추후 수술비용이며 장애로 인한 손액손일이며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식구들이 간병은 하고 있으며 위로금도 받을수 없나요
리고 운전자에 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운전자에게 형사고발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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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5 15:12

    기존에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한 분이시군요...
    책임보험을 초과한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해야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라면 별도의 고소 필요없이 사건은 진행되며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기타 내용은 기존 답글 및 홈페이지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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