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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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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희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03-92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800
사고일시 2013. 12. 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4번째 늑골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전치 6주
35일간 입원
이후 통원치료일수는 약 40일 정도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 사고이나 별다른 형사합의는 없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로 약 한달이상 입원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도 일수로 40일정도 받아온 상태이구요
10개월쯤 지난 오늘 보험사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고 구두로만 500만원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책정된 합의금 세부내역을 산출해달라해서 확인도  안해보고 합의하겠다고 했네요
내일 오전일찍 돈을 입금해준다는데 내일 다시 전화해서 합의금내역 보내달라고하고 합의를 보류할려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제 상황에 맞는 합의금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통원치료시 교통비로 1일 8000원 지급된다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험사측에서 자꾸 원하는 금액을 저한테 제시하라고 해서 제가 제시한 금액인데 여기에 맞춰주겠다고 하네요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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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15 15:14

    보험약관으로는 기존 수령한 합의금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합의를 취소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해결될 사안들 입니다.
    원활히 처리 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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