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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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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11-70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5학년
사고일시 2014년 10월 5일 일요일 오후 12시 23분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남구 용호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슬개골 견열골절
촤측 슬부 심부열상
약 8주간의 경과관찰을 요함 (병명란에 임상적 체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모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후 승하차후에 앞/뒷문을 닫고 출발을 했으며

맨 뒷자석 가운데 앉아있는 피해 어린이가 멀미증세로 인하여

앞 쪽 좌석을 이동하고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발을 버스의 바닥(뒤좌석의 바닥이 아님)에 딛고

왼발을 이동하고자 할때에

블랙박스 화면을 경찰서에서 확인하니,

1) 버스 손잡이의 흔들리는 것이 앞뒤로 흔들리다가 다시 좌우로 흔들거렸고

2)왕복4차선/편도 2차선임으로 버스가 2차선에 정차후 출발을 하자말자 버스앞에 승용차가 2차선에 불법주차상태임으로

버스는 불법주차차량을 피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진행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왼발이 맨뒤좌석의 모서리부분에 걸렸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으나

상기 1)2)의 상황을 종합할때에 흔들거림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기 피해정도의 진단을 받고 병원입원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었고, 버스기사는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버스회사에서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피해자 과실은 어느정도일까요?

10/6 부터 입원상태이고 주간에는 엄마가 간호중이고 늦은오후부터 익일 아침까지는 아빠가 간호로 병원에

있습니다.

또한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픈 상황에서도 힘들게 간호중인데 소송을 해야하는지 버스회사의 타협하여 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간호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도 보상이 되는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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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15 22:41


    안녕하세요.




    본 사안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이 피해자로 결정이 난다면 과실은 10~20% 정도로 사료되나
    이는 버스의 과실이 명확했을 때입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버스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으나
    장해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직접 합의를 하시거나 나홀로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병인이 필요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간병비 청구가 가능하며 가족분들의 고충은 특별한 손해로 배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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