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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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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한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07-00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월 100만원 신고되어있음
사고일시 2014-1-1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양화대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종 5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반파
뇌경색
입원기간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44세 남성입니다.
2014년 1월에 사고로 인해 뇌경색에 성대마비로 3개월정도 입원해있었고 지금은 재활치료중입니다.
현재 활동하는데 약간의 어지러움증과 한쪽(얼굴과 팔다리)에 온도차를 못느끼는 마비정도
옥소리는 약간을 갈라지나 그리 불편한은 없구요

보험회사측에서는 4500만원을 제시했구요..저는 1억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보험회사측에서 연락이 와 최종 5300만원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사람이 보기에 현제 제몸이 그리 불편한게 없어 보인답니다. 제 스스로도 한쪽안면과 한쪽 팔다리에 온도차를 못느끼는것과 약간의 어지러움을 빼고는 생활하는데 그리 불편한점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말이 제가 지금 신체감정을 받는다해도 그리 좋은 결과를 못얻고 그에따라 판결금액도 굉징히 적은금액으로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체감정이 중요한건 알겠는데..신체감정이 아무리 안나와도 원고소가가 2100만원인데 그거보다 적게 나올수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

1.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생각만큼 좋은결과를 받지 못했을경우 판결로 가면 원고소가(2100만원)보다 적게 판결이 나올수도 있나요??
   변호사말로는 입원한 날수만큼의 근로일수를 계산해서 나온금액과 약간의 위로금정도만 나올수도 있다하네요 (약 1000만원정도)

2. 신체감정을 받으려고 과목당 20만원씩 두과목(신경과 이비인후과)40만원을 냈는데 신체감정시 이 금액외 약 2-3백만원이 더 들어간다던데 사실인가요? (근전도 검사를 위해)
   

3.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악의경우 신체감정에서 좋은결과를 못얻을경우 보험회사에서제시한금액(5300만원)이나 원고소가(2100만원)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나요?? 그럴경우 지금 제시한 5300만원에 합의하는게 좋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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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15 22:31

    1.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소송가액은 소액사건 즉 2천만원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신체감정 비용은 병원 및 감정시 의사의 검사 처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나홀로 소송 이라면...)
  • ?
    사고후닷컴 2014.10.15 22:35
    다음 내용은 기존 질문에 대한 저희 사고후닷컴의 답글이며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권익을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와 같다 할 것입니다. 만약 본 사건을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한 상태라면 그 사무실측과 면밀한 향후 방향설정을 통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재하신 메일주소는 개인정보노출 문제로 임의 삭제처리 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우선 진심어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향후 보험사와 분쟁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나
    의사의 확정적인 소견 및 검사기록등이 준비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요지의 답변을 드리자면

    1.병원비 및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치료와 관련된 병원비 전액을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을 함으로서 처리가 될 것이고
    일부 직불로 지불한 치료비는 향후 영수증을 청구하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상금이라고 칭하신 부분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인데 이 부분은 피해자의 신체적 최종 고착상태가
    확정 되어야 일정부분 가능하며 소득의 신고금액이 적다라도 현 시점 1달 약 185만원의 소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전문가선임.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되는 사건입니다.


    3.손해배상금액.

    현재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하는건 저희들보고 점을 한번 처 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후유장해의 범위,사고인과관계 여부에 따른 기왕증 및 기여도판단
    재할 및 투약비용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마비에 따른 개호인 필요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하니 현재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시점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어느정도 고착 되었다는 시점에 가족분들과 함께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그때는 궁금해 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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