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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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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정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2618-45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3-10-13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음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장해 율 14% 족관절 장해
수술 2차례
입원 2013.10.13~2014.04.05(175일)
무보험차상해 처리: 치료비 67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질문하는 사람이 피해자 입니다. 형사 판결: 가해자 금고형 6개월 집행 유해 2년 공탁금: 1,0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내역:경운기(피해자) 오토바이1500cc(가해자) 교차로 사고
2. 피해자: 장해 율 14% 족관절 장해
3. 가해자 보험금: 총 다 산정해서 2810 만원
4. 피해자 보험금: 치료비 만 6700 만원
5. 보험사 과실: 7:3
6 가해자 보험 상황: 오토바이 책임 보험 + 무보험차상해
7.피해자 보험 상황: 무보험차상해
8.보험사에서는 피해자한테 1,000만원 제시 하고 있음
9.문제는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인해 구상권? 이 발행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치료비 2810만원을 지불 해야  한다 합니다.
  피해자이긴 하나 피해자도 과실이 있고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 2810만원 전액을 줘야 한다함. 맞는건가요?
10. 공탁금을 수령하면은 보험금에서 제외 된다 하는데 맞나요?
   공탁금과 보험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잇는 방법있나요?
11. 피해자 이고 175일 병원 입원 수술 및 장해 등급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12. 가/피 해자가 모두 무보험차상해라 민사 소송을 간다 해도
     실질적으로 얻는 돈이 크지 않는 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10.16 20:02


    안녕하세요.


    가해자도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구상이
    되는 것이 맞으며  공탁금 및 형사합의금은 공제되기에 가해자가 공제될 시 다시
    지급을 하겠다는 확약이 있고 그것을 지킨다면 보존 가능하겠습니다.무보험차상해는
    보험금이기에 소송을 하더라도 약관에 정하여진 대로 심리가 이루어지기에 과실이나
    장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소송하여 실익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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