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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07:37

교통사고

조회 수 19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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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제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03-10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설물관리 260
사고일시 2014년2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중부고속도로 중부1터널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후미추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4년2월11일 중부고속도로 중부1터널부근 1차로 후미추돌 차량모닝 수리비60만원
저는목디스크 추간판탈출 유합술2마디 수술한 상태 장애24% 나이37살 급여 260
입원기간3주 가지급2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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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6 20:31




    안녕하세요.



    사고 전 기왕 병력이 없고 이번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 생겼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며 만약 소송하여 영구장해로 인정이 된다면 약 7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수리비가 적게 나와 사고 인과관계 있어서 다툼이
    예상되는바, 보다 자세한 사안은 관련 자료 구비하시어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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