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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육희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3-13
연락처 010-9356-69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환경미화원 / 월 170만원 실수령액
사고일시 2014년 10월 4일 오후 1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광역시 여천 오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 0% 택시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 민사합의 135만원 에서 180만원 사이 제시 대물 21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양측 슬부 타박, 우측 수부 열상, 좌측 늑골 골절(7번)-일반외과 헐진
- 초진주수 : 4주
- 수술유,무 : 없음
- 입원기간 : 10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 없음

-대물 :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277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서 10대 중과실로 판단 형사합의 -형사합의 금액 : 택시 운전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유,무 : 없음 -공탁 금액 :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운전중 상태편 택시 차량이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으로 아버지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 사고입니다.
아버지께서 입원중이시고 초음파 검사시 타박상 및 좌측 늑골 골절로 4주 진단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형사 합의는 택시운전자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민사합의 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2달간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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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7 01:38


    안녕하세요.



    초진 4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처벌 되기에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합의는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하겠다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편적인 합의금이나 향후치료의 필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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