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0.16 07:37

교통사고

조회 수 19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제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03-10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설물관리 260
사고일시 2014년2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중부고속도로 중부1터널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후미추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4년2월11일 중부고속도로 중부1터널부근 1차로 후미추돌 차량모닝 수리비60만원
저는목디스크 추간판탈출 유합술2마디 수술한 상태 장애24% 나이37살 급여 260
입원기간3주 가지급2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
  • ?
    사고후닷컴 2014.10.16 20:31




    안녕하세요.



    사고 전 기왕 병력이 없고 이번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 생겼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며 만약 소송하여 영구장해로 인정이 된다면 약 7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수리비가 적게 나와 사고 인과관계 있어서 다툼이
    예상되는바, 보다 자세한 사안은 관련 자료 구비하시어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1. 배임, 절도 합의금관련

  2. 이륜차와 택시사고

  3. 보행자 대인사고

  4. 오토바이 와 택시 교통사고(저희가 오토바이 피해자 입니다.)

  5. 보행 중 무보험차량과의 사고

  6. 택시 개문사고 (차 vs 차)

  7. 사고 한달후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포크래인과인사사고

  9. 교통사고

  10. 후방추돌사고

  11. 교통사고 관련 문의 의 건

  12. 교통사고 소송에관한 문의

  13. 무단횡단사고

  14. 주행중 시내버스에서 자리이동시 넘어졌습니다

  15. 사망사고 합의문의

  16. 교통사고 전치6주 문의드립니다

  17. 중앙 분리대 사고

  18. 교통사고

  19. 급작스럽 차선변경후 뒷따라오던 택시급정차 후 추돌사고 ...

  20. 아버지 교통사고 향후 진행사항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