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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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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8
연락처 010-4607-98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4.09.22 년 시경
사고지역 나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좌상/뇌내 혈종 좌 측두부/다발성 좌상 염좌-두경부 견갑부 등
우측 이개부 열상
-8주
-사고 후 현재까지 입원 중(25일)
-10.14일까지 치료비 약 35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2014.9.22 아버지가 보행 중 무보험차량에 치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2. 처음엔 염좌만 있는 듯 하였으나 계속 어지럽다고 하셔서 CT를 다시 찍어보니 뇌출혈이 나타났습니다(뇌출혈-약물치료 중)
    연세가 있으신데 뇌를 다치셔서 후유증도 걱정이 됩니다.
3. 가해차량은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서 현재 무보험 상태구요. 저희 쪽 무보험상해로 접수 했습니다.
4. 가해자측에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합의 얘기를 꺼냈는데요(경찰서에서 얘기해 보라고 했다면서)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는 건 합의금을 받는다 해도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언제까지 합의해야 한다는 기간이 있는지요?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걸 답답해 하셔서 퇴원하셨다가 통원치료 받는다고 하시는데.. 퇴원 후에도 치료비는 계속 보장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관련..풀어가야 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보험회사와 합의? 형사 합의?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가해자쪽하고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하라고 하던데요..어떻게 해야 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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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16 21:22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전액공제입니다.
    가해자측과 형사합의전 보험회사와 선 합의를 하고 단서조항을 첨부하면 공제당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처리 하기에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기타 형사합의 관련 내용 및 민사합의 내용은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치료비 관련 문의가 있으셨는데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합의전에는 치료비 전액 보장됩니다.
    물론 기왕력등에 쟁점이 업어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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