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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02:28

보행자 대인사고

조회 수 25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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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19-89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설계 엔지니어 월260만원
사고일시 2014년 3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하구 당리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첨부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 진입을 위해 좌회전 하던 1.5 용달차량이 미처 아파트 진입로를 도보중인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쳤습니다. 사고 발생시 가까운 전문병원에 이송 되었으나, 내장 파열 우려가 있어 대학 병원으로 재이송 되었으며 CT 촬영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형외과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 현재까지 회사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측 보험사로 부터는 3월10일1차례 전화가 왔으며, 통원치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초기엔 왼쪽 팔은 반깁스 상태이며 허리및 골반 통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통원 치료 중이나 출근은 하지 못 하였습니다.

(출근을 하더라도 업무 수행 불가)

통원 치료중이지만 거동 불편 및 반깁스로 인한 업무 제한 으로 인한 휴업보상은 불가 한지요?

회사에서는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병가가 아닌 연차 적용을 얘기하는데,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휴업은 어떻게 진행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왼쪽 팔꿈치에 2cm 가량의 상흔이 있으며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아직 부기가 다 빠지지 않은듯 하다고 하며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사고 발생후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쯤에서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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