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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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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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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8-04-17
연락처 010-6217-59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사고일시 2014-9-29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대퇴골골절
초진주수: 12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대학병원 2주 추후 다른병원 재입원 예정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4-9-29일 같이 일하시는 차를타고가다가 운전잔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 동승자인 아버지가 운전자 전화를 받으려고 핸드폰을
들고 받는 방법을 모르셔서 받는방법을 운전자가 알려주다가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초진기준 12주 대퇴골골절 진단명이 나왔고, 왼쪽 골반 밑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뼈가 3개로 부러지셨고,
오른쪽 눈썹위 피부가 들려 봉합하셨고, 이후흉터까지 생긴답니다, 허벅지 부터 무릎까지 심을 박고 판을 대는 수술을 하셨고,
재활하고 일상생활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직업도 고정된 급여가 아닌 일용직(목수)를 하시고요 당장 생계도 힘든부분입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냥 왔다가 가기만하고
휴업손해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어야하는지 이부분에대해 휴업손해가 가능한지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 1~14급으로 나눠져있는데 1급시 300만원이 위자료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1년 6개월동안 일도못하시고 어머니가 간병인 하신다고 다니시던 일도 그만두시고 약관기준으로 300만원이면 너무 불합리한 합의금인거 같습니다
합의금 및 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휴업손해금액은 언제시점부터 받을수있는지 어떠닉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0.15 01:2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휴업손해는 손해배상의 한 항목이며 입원기간 중 일을 하지못한 손해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입원기간 중에만 휴업손해 인정 그 이후기간 즉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 상실율 만큼인정)
    보험회사 위자료 및 소송기준 위자료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아버님의 경우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관기준 대비 소송시에는 무과실기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보험회사 1급시 200만)

    손해배상금액은 손해액이 확정 되어야 하며
    과실,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흉터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어느정도 확정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 시점에는 손해배상금액의 산출은 법률적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한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를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0.15 02:57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불합리한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피해자께서는 보험사 지급 기준상의 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도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기에 합당한 손해배상금청구를 위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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