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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06:48

교통사고

조회 수 21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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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경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15-62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 전문직 연봉 7,000만원, 처: 교육공무원 연봉 4,500만원
사고일시 2014년 09월 0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추간판 탈출증
초진주수: 4주
수술: 무
입원기간: 입원 없음, 통원치료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2014년 09월 08일 23시경
-사고의 경위: 귀경길 정체로 정지한 상태에서 후방 추돌로 3중 추돌사고 발생 중 맨 앞 차량
-피해의 정도: 대물피해 차량(체어맨W) 수비리 500만원 정도, 탑승자: 본인, 처, 자1명
-상해진단서 유무: 사고 후 대형 정형외과병원에 접수 후 X-ray 촬영, 물리치료 4주 후, 본인과 처는 MRI 찍고 본인은 요추, 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음 
-10대 중과실 유무: 무
-보험유무: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대물 및 자녀1인에 대한 부분만 합의함
-소득액: 본인 세전 연봉 7000만원, 처 세전 연봉 4500만원

3중 추돌 사고 중 맨 앞차량이고, 맨 뒷차량 100% 과실입니다.
차량 수리비 대략 5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격락손해에 대해서 150만원 받았습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뒷좌석 동승한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신체 피해가 없어 50만원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사고 후 대형 척추 전문병원에 접수 후 X-ray 찍고 입원을 권하였으나, 업무 상 두 사람 모두 입원은 힘든 상황(사내 책임자급)이라 통원 치료를 선택하고 물리 치료 계속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4주 되는 시점에서 MRI 찍었습니다.
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이고 퇴행성은 아닌 걸로 보이며, 수술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나 증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본인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며, 퇴행성은 나타나나 손상 부위가 퇴행성 때문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입니다.

가해자 차량보험사는 삼성화재이고, 보험사 측에서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대리인을 통해 합의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업무에 바쁘다 보니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상액에 대한 산정과 대리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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