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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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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효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57-55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13.07.28 년 시경
사고지역 학교정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꿈치가 찢어져 회복이 잘 안되 3차례 수술이루어짐.(아직도 흉
터가 심함 세로 6cm 가로 5cm) 전문 성형외과에서 치료하지 않아 흉터가 심함.
-사고당시 진단 결과 9주 정도라고 시골병원에서 나옴.
-사고당시 병원에서 골반 엑스레이 결과 사진상으로도 골반뼈가
골절되어짐. 병원에서 안쓰는 뼈라 가만히 놔둬도 붙는다고함.
병원 2~3달 입원해있었음.
-퇴원 후 오래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잘때마다 골반이 저려 큰
병원에 감. 검사결고 고관절이 좋지 않아 양쪽 다 수술 진행할 것 의사 권유
-현재 왼쪽 고관절 수술함. ( 수술과 재활 입원해 한달 걸림 )
-이제 오른쪽 고관절 수술 남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침등교를 위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학교 정문을 가기위해서는 내려서 차길을 건너서 가야하는 환경인데 횡단보도(거의 지워져서 얕게있었음) 가 있었지만 비가오는 날이어 체육복으로 머리위로 올려 건너던중 승용차에 부딪혔습니다. 버스에 찍힌 동생이 건너는 모습에서 확인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이런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합의해 볼 것에 대해서 말이 나옴.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 합의시에 꼭 법정대리인이 해야합니까? 꼭 만나서 해야하나요?

2. 합의를 위해 제가 진단서를 받아놔야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진단서를 받으면 될까요?

3. 고관절수술시 몇주정도 걷지 못해 친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려고 하는데 간병비 청구시 받을 수 있을까요?

4.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 수술때문에 거의 일년을 버려 담임선생님 권유로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합의시에 이런 부분을 합칠  수 있을까요?

5.가족중 발나서 도와준사람이 없어 책정과실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부분은 담당형사와 이야기하면될까요?

6.지금까지 4달 정도 입원한 거 같으며 앞으로 한달정도 입원할 예상이 남았습니다.  합의는 수술다 끝나고 재활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되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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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1 00:5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미성년자인 경우 보험사와 합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2.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3. 간병인이 필요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서(기간명시)있으면 청구가 되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배상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4.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5. 경찰관은 가, 피해자를 확정하고 사고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는 업무를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책정하고 부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6. 합의는 치료가 종결되고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유장해가 남게되고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될 것이기에 사건의뢰 하시어 배상금 청구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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