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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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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0.11 00:5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미성년자인 경우 보험사와 합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2.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3. 간병인이 필요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서(기간명시)있으면 청구가 되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배상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4.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5. 경찰관은 가, 피해자를 확정하고 사고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는 업무를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책정하고 부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6. 합의는 치료가 종결되고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유장해가 남게되고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될 것이기에 사건의뢰 하시어 배상금 청구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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