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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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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02-70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회사(회사원)
사고일시 2014년 7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강변북로 한강철교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주
-무
-입원 무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7월 3일 강변북로 한강철교 인근에서 교통체증으로(사고 당시 4인이 탑승중, 저와 동생 아내 2살 아기) 인하여 정차중 가해자측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제차량에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가해자측 정차당시 블랙박스 영상상의 차량속도는 18km/h이고

가해자측은 대물은 인정하나 대인은 인정을 못하겠다며 마디로프로그램 의로를 하였고 저는 사고당시 충격으로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손목이 아프다 하였고..

7월4일 다음날 병원 내원하여 검사결과 아내는 별다른 소견이 없었고 저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디모 진행중이고 대인접수가 안된 상황이라 일단 제 보험(동부화재)으로 비용은 처리를 하였고

이후에도 저는 목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물리치료는 받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마디로프로그램 결과가 나왔는데 '수일 이내에 호전되는 가벼운 두통이나 증상(경추부의 불편함)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접수 후 저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눠보니 대물만 접수가 되었고 대인은 접수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 가해자에게 물어보고 대인접수가 불가능하다 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콜센타에 전화를 해라 이럭식이네요..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니 민사로 가라는 말뿐이고

사고자체가 경미하나 저는 목이 아팠고 아직도 왼쪽으로 목을 돌리면 경미한 통증이 남아 있으며 아내도 손목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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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11 04:51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험사는 배상을 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사실확인원 및 진단서 직불치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하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급을 거부할 시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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