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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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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0.11 04:51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험사는 배상을 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사실확인원 및 진단서 직불치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하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급을 거부할 시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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