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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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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복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2
연락처 010-6281-34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및 프리렌서
사고일시 2014년 9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교통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3주가 나왔고, 팔에 화상이 있어서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입원을 3주 하였고 통원치료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와전무보험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입니다.
주행중 우측 측면을 박혔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돌아 옆에 있던 가로수를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에어백이 4개는 터져서 그나마 다친곳은 없습니다.
신차를 산지 2년됐는데.. 수리비가 1200이 넘게 나와서 폐차 했습니다.
상대방은 완전무보험이구요...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700이야기 하더니 300에 하자고 하네요..
그래서 합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좀 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0.11 04:56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배상이 될 것이기에 민사합의를 제외한 형사합의는
    적절한 금액입니다. 단지 정부보장사업인 경우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기에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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