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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2 11:31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조회 수 25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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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영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90
연락처 010-6886-15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9.17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 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다리등 멍.허리,목.팔등 충격으로 1주일 입원후 물리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정맘이 아파트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있는데 합기도 봉고차가 후진을하면서 엄마를 못보고 부딪쳤어요 팔다리 멍이 심하게들고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다음날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그쪽 사고낸차가 든 보험이 차주 일인한정 으로 들었는데  차주가 아닌 봉고기사님이 사고를 내신거라 책임보험한도 80만원 이내에만 보상이될수있고 그쪽차주는 보험직원의 실수로 그렇게 된거라고 항의해서 결정이날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잘못으로 판결나면 다처리되고 그게아니면80만원한도선만 보험사가 지급 추가비용발생시는 소송을하거나 무보험차량으로 저희보험으로 처리해야 할꺼라고 해서 일주일밖에 입원을못했습니다 병원비65만원 나왔구요 그건일단 보험처리 했구요 문제는 보험사에선80만원한도로 확정이났다는데 상대편 체육관관장은 보험사잘못이라며 더 기다려달라네요 3주동안 병원비 약값 엄마 개인돈으로 보험처리안하고 기다리다 안되겠어서 저희차무보험  (저희쪽도삼성화재)으로 보험처리하고 치료받고 계세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편에선 자꾸 기다려달라고만하네요 참고로 일주일 입원하는동안 엄마가 일하지 못해 월급도 다 안나오는상황인데 합의는 어떤선에서 해야할까요 아님 저희보험으로 그냥 계속 쭈욱 치료받으셔야하나요 저희보험은 할증되지않나요? 3주를 기다렸는데 자꾸 더 기다려달라고만 하네요ㅜㅡ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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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2 17:17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치료 종결 후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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