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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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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문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3
연락처 010-2286-40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교 교사 / 3,4,5월 평균 500만원(세전), 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액 7800만원(보충수업 강사료포함)
사고일시 2014.06.26. 년 시경
사고지역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진단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우측), 혈관절증, 무릎(우측), 우측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8주)
-보존적 치료 결정
-47일간 입원 (8월12일부터 지금까지 공휴일 제외하고, 거의 매일 물리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상황]슬개골 골절-슬개골 가장 자리는 붙어 있고, 횡으로 금이 간 상태라 보존적 치료를 함. 평지를 걸을 때는 약간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무릎에 통증을 느끼면 다소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밈. 오르막 내리막길, 계단 등에서 무릎부위 경직된 움직임. 수시로 움직일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짐.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 무릎 관절부위에 통증이 많이 느껴짐. 
어깨 힘줄 부위 손상-초음파상으로 보면 힘줄 부분이 함몰되듯이 패인 부분이 나타나서 연골주사 3회, DNA주사 4회를 맞은 후, 인대 부분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팔을 위로 올릴 때나 옆 뒤로 움직이면 통증이 그대로 남아 있음. 주사 처방만 계속 할 수 없어 일단 한의원 물리치료와 개인적으로 스트레칭하는 수준으로 몸을 관리하고 있음. 담당 의사는 오십견 증상과 어깨 관절부위가 사고로 인한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함.
-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2달동안 거의 매일 다녀도 통증의 근본 뿌리는 그대로임. 정형외과 담당 의사는 다리부위는  반월상연골이 파열되었다가 아무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 6개월은 지나야 판단이 되겠으며, 어깨는 0~10단계로 통증 단계를 본다면 다친 부위의 통증은 5~6정도인데, 수술을 해도 3정도로 통증이 관리되지 0단계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통해 적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함.

1. 위와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후유장애가 인정되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소송 기준으로 예상 합의금은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요?

3. 휴업손해에서 매년 여름방학과 2학기 학기중에 보충수업을 하면서 받은 수당(정기적인 것은 급여는 아니지만, 매년 보충수업 수당이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 입은 피해)도 보상금에 포함되는지요?

4. 저와 같은 비접촉 개문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은 80:20인가요? 아니면 90:10인가요?

5. 사고 후, 6개월 지나고 신체감정을 받아 볼 생각은 굳히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의뢰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90%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신체감정을 통한 후유장해는 통상적인 선례를 참고해서 쌍방이 인정한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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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2 17:40

    1.질문자님의 후유장해는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어떠한 전문가라도 확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더우기 어깨쪽 손상은 기왕력과 병행 되기에 섣불리 예측 및 단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 더욱더 아닙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있어 보이기는 하나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이
    아니면 후유장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예상판결금액은 정확한 소득,과실,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과실이 있다면 판결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기왕증이 있다면 기왕증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위 사안 중 입원기간을 제외 하고는 확정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부분은 상실수익액에 모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에는 사고직전 소득이 반영될 수 있음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기재한 내용 즉 비접촉 개문사고라면
    기본 20% 과실은 책정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5.소송전 합의가 원활히 성사되는 경우는 손해액의 확정이 명확한 경우 즉 손해배상의 항목에 쟁점이 없는 경우
    혹은 소송전 합의 결정금액이 보험회사 입장에 유리한 경우에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도 한번 해 볼만한 사안 이라면 법률 대리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정도를 두고
    소송을 받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소송전 합의는 상호 입장이 상대적인 부분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전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액이 수 억원을 초과 한다고 할 지라도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없이 진행하며  신체감정을 받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만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에 있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을 정리해 드린다면
    질문자님의 사안은 손해배상에 있어 쟁점이 많은 사안이며 소송전 합의 성사될 가능성 매우 적어 보이며
    만약 소송전 합의가 성사 된다면 합의다운 합의라기 보다는 합의를 위한 합의라고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의미를 두기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소송 진행을 원하신다면 적극 소송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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