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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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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12 17:40

1.질문자님의 후유장해는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어떠한 전문가라도 확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더우기 어깨쪽 손상은 기왕력과 병행 되기에 섣불리 예측 및 단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 더욱더 아닙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있어 보이기는 하나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이
아니면 후유장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예상판결금액은 정확한 소득,과실,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과실이 있다면 판결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기왕증이 있다면 기왕증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위 사안 중 입원기간을 제외 하고는 확정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부분은 상실수익액에 모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에는 사고직전 소득이 반영될 수 있음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기재한 내용 즉 비접촉 개문사고라면
기본 20% 과실은 책정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5.소송전 합의가 원활히 성사되는 경우는 손해액의 확정이 명확한 경우 즉 손해배상의 항목에 쟁점이 없는 경우
혹은 소송전 합의 결정금액이 보험회사 입장에 유리한 경우에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도 한번 해 볼만한 사안 이라면 법률 대리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정도를 두고
소송을 받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소송전 합의는 상호 입장이 상대적인 부분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전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액이 수 억원을 초과 한다고 할 지라도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없이 진행하며  신체감정을 받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만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에 있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을 정리해 드린다면
질문자님의 사안은 손해배상에 있어 쟁점이 많은 사안이며 소송전 합의 성사될 가능성 매우 적어 보이며
만약 소송전 합의가 성사 된다면 합의다운 합의라기 보다는 합의를 위한 합의라고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의미를 두기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소송 진행을 원하신다면 적극 소송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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