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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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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골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족부 제5중곡골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아래 질문했었는데요
진단명은 좌측족부 제5중곡골 골절 입니다.

-좀전에 보험사에서 경위에 대해 적어가시고 보험금청구서
사인받아가셨는데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비(입원기간만) 향후치료비 가능하다고하셨지만
제 과실 30% 말씀하시네여

치료비는 약 170만원정도 들었는데 일단
초진차트와 영수증 엑스레이  cd복사본 보내달라시네요

얼마정도 책정될까요~
지난 9월 초 도로위를 지나가다가 약간 파인곳에서 다리를 헛디뎌 골절상을 입었고

뼈가 부러져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도로는 포장된 상태이지만 파인곳을 메꾸지 않고 포장한상태구요

 

4일간 입원하여 수술했고 그 뒤 통원치료를 했고 입원은 하지않고  병가를 내고 집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구청에 민원을 넣으니 지난 봄에 공사를 했었고 그 것 관련이라며 본인들도 보험을 들어놓았으니 연락이 갈꺼라 합니다.

 

보험사와 만날 약속을 해놓은상태인데

일단 제 진료내역과 사진 사건개요는 보내놨는데요

진료내역을 주지 말았어야했나싶네요..

 

보험사와 합의를 어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달넘게 목발집고있고 깁스는 3주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상태입니다.

 

제가 들어놓은 실비는 받았고

상대 보험사에게 어찌해야할까요?

향후 나사못 제거수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거동에 불편이 많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비 등 얼마를 요구해야하나요?

 

터무니없이 말하는건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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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7 22:01

    30% 과실이 적정 하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00만원 정도를 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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