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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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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75-34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핸드폰 대리점 운영
사고일시 14.08.2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잠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경추 골절

입원은 하지 않았구요

물리치료 10여회
모두 개인비용으로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8월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정차중 후방에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제가 목이 불편해 병원을 가겠다고 하니, 사고 한마디 없이
경찰에 간다고 하여 마디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대물은 인정하나, 대인은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저를 무슨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사과 한번 듣지도 못하고 정말 몸이 불편해 개인돈으로 시티촬영 및 수차례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마디모에서 부상인정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찌 해야하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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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8 01:29


    지불한 병원비용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지급을 받으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인정이 안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와 합의금은 300만 원 
    미만으로  예측되어 지나 후유장해가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면 사건의뢰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이 필요하며 압박골절이라면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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