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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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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567-65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경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대부분은 자전거왕복차로와 그만큼의 보행자통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이 가운데 자전거왕복차로에 주차한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주간에 발생한 단순 주차장소위반과실 1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 주차하여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공하였는데 10%의 과실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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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08 02:25

    통상 불법 주정차 과실은 20% 정도이며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범위로 판단이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상기 답변은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임 또한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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