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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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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18:47

시내주행 후방추돌

조회 수 20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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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뎌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60-45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안무가, 그때그때 다름. 경력 15년
사고일시 2014/10/07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흑석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뒷범퍼 경미한 파손.
차량 상태와는 다르게 사고때 강한 충격을 받았음.
아직 병원은 가보지 않은 상태.
뒷목부터 척추쪽이 뻐근함.

상대방이 일반 시내주행상태에서 후방에서 추돌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뒷범퍼가 가운데 조금 갈라지는 정도의 훼손이 되었고
차량 상태를 보면 가벼운 정도인데 척추쪽이 뻐근한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예정이고, 범퍼는 현금합의할지 보험처리할지 고민중인데
범퍼 내부상태가 안좋을수도 있으니 점검을 받고 결정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몸을 격하게 쓰는 직업이라 최대한 몸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가능한 몸에 해가 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요즘 일이 많아서 이동할 일이 많네요.
이럴때 입원을 하는것이 좋은지 통원치료를 하면서 좀 더 두고보고 합의를 미루는 것이 좋은지 여쭙니다.

병원에서 촬영은 다 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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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8 18:54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대물 손해는 정비공장으로 문의
    입원 및 통원치료 관련 사항은 의사선생님께 문의 하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의 합의금 산출은

     

     

    무과실 기준

    20만원 전후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성년이며 만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 됨.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경우의 휴업손해 인정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는 제외)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고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소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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