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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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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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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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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민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78-17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집 배달
사고일시 10 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행신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대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억울해서부탁드릴게요 한사거리에서 반대차선 직좌신호 이제둘다직진시호 그다음저잇는쪽에서 직좌신호였습니다 근데 저는직좌신호보고 좌회전하고 들어갓는대 들어간곳 좌회전차선3번째잇던차가 유턴을하여사고가났습니다 근대그3번째잇던차는 보행자좌신허시유턴가능인데 자기는저를박고도 보행자신호가켜져잇엇다 이랫습니다 그리고전다음날바로입원해잇는대 월요일날연락오더니 제가신호위반햇다고100대0으로 저가졋다는겁니다...이럴때어떻게해야되나요 경찰에신고한상태이긴한대 거기시시티비도앖고 그차블랙박스도없다고하시더리구여 만일제가신호위반햇다고쳐도 교차로가아닌 횡단보도 처음부터한 20~30미터지난상태엿는대 100대0이나올수가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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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8 22:08


    신호위반 이라면 과실 100%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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