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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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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재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59-24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연봉 2800
사고일시 9월 16일 저녁 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논현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아 3개 부상 하나는 발치해야되고 두개는 깨졌습니다
왼쪽 무릎 물리치료중
기타 다발성 찰과상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의 경위

야근을 하던중 식사를 하러 가기위에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매우 급경사인 언덕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기 오토바이를 넘어트렸는데

그거 같이 세워줬는데 오토바이를 세운 이후에 아저씨가 "잡고있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언덕길 아래로 급발진 하는 바람에 잡고 있던 저는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같이 아스팔트위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교통사고 사고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피해의 정도

앞니 치아가 3개가 손상되었습니다

하나는 뿌리까지 금이가서 발치해야되고 두개는 깨졌습니다

무릎은 mri 진단상 염증이 생겨 물리치료 중입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유무

3일간 출근을 못했기때문에 일 못하고 개인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관해서만 부분적으로만 합의를했습니다

치료부분에 관해선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부분은 차후 치료가 끝나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사항입니다

보험사에선 책임보험의 한도인 상해 80만원 치아8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 치료비용은 상해 100만원 정도 들었고 (20만원초과)

치아는 임플란트1,올세라믹2개를 해서 견적이 2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160만원초과)

이런 경우 180만원정도 초과가 예상되어

가해측이 부담해야되는 상황인데요 만약 상대방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10.09 01:43


    네 가능합니다.


    단, 소송 후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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