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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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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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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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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랑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11-20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7500만원
사고일시 201405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퍼센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전방 후방 십자인대 50퍼센트 미만 파열
2.반월성 연골 찢김
3.비골두 골절
4.연두부종
5.무릎 뒤 찢김(근접합수술 약 50바늘)

입원기간 4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초진6주로 사고직후 경찰서 신고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걸 알고 합의금을 받으려고하는데 중상해로 형사보험금 수령가능한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주 이상 중상해의 경우 형사합의금수령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된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 후 운전자보험에수령가능한가요?
보험사 적정 예상합의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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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9 10:1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중상해 해당 여부



    본 사안은 중상에는 해당하겠지만 중상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상해란 다리를 예를 들어보자면 절단에 가까운 영구적인 기능상실에 해당하는 경우라야만
    중상해로 판단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2. 운전자보험 관련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합의 후 운전자보험 가입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



    십자인대의 기능은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일차적인 기능이 있다 할 수 있는데 인대 파열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동요(무릎의 흔들림)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측과 환측의 무릎
    동요를 측정하여 5mm 이상의 동요를 나타내면 10%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7mm 이상의
    동요일 때는 14.5%의 장해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예측되는 손해배상금은 장해율 10%일 때는 약 1억 5천~6천만 원, 14.5%일 때는 약 2억 2천~3천만 원
    이 예상되는 판결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치의를 통하여 정확한 동요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겠으며 국내 어떤 보험사이든
    예상판결금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없으므로 소송 실익이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건 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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