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33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567-65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경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대부분은 자전거왕복차로와 그만큼의 보행자통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이 가운데 자전거왕복차로에 주차한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주간에 발생한 단순 주차장소위반과실 1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 주차하여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공하였는데 10%의 과실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0.08 02:25

    통상 불법 주정차 과실은 20% 정도이며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범위로 판단이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상기 답변은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임 또한 참고 하세요~

  1. 교통사고

  2.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3. 주차된차 뺑소니 지금와서 다 인정안합니다

  4. 문의드립니다

  5. 걸어가던중 상대방차량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6. 오토바이 관련 사고 재질문입니다

  7. 교통사고 동승자

  8. 오토바이교통사고

  9. 교통사고

  10. 도와주세요

  11. 교통사고 합의후 수술하게되었읍니다

  12. 교통사고 문의

  13. 시내주행 후방추돌

  14. 자동 강화유리문 사고

  15. 버스 내에서 사고

  16. 오토바이 횡당보도 사고 피해자입니다.

  17. 칠순 노모의 교통사고

  18. 국토종주 자전거길 자전거전용도로 주차차량에 의한 사고

  19. 자전거대 자전거 충돌 피해자 입니다

  20. 대인거부, 마리모에서 인피인정 향후 절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