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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선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95-96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보행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피해자 2, 가해자 8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꼬리뼈와 갈비뼈 6,7번 총 3군데 금이 감.
치료비에 대해선 전액 지급하기로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밤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피하다가 정면으로 부딪혀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사고 피해자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길은 농로가 확장된 곳이고,
평소에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오토바이 등 모두 왕래하는 길입니다.
폭은 2m정도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농로로 들어서다가 오토바이 불빛을 보고 오른쪽(수로)으로 피했는데,
옆에 가로등이 꺼져있어서 배달 오토바이가 뒤늦게 저를 보고 피했으나 정면으로 부딪히고
저는 왼쪽에 있던 논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고난 곳은 우측(수로)에 가깝고 전 좌측(논바닥)으로 튕겨나간 겁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속도가 20-30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치료비는 다 대주겠다 해서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자전거가 망가져 보상하긴 하는데 제게 20프로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우측보행을 지키지 않아서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아는 게 없고, 
도로도 아니고 골목길도 아닌 폭이 2m인 저 길에서 우측, 좌측 따질 근거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정리하자면 오토바이 속도, 농로, 정면 충돌,
이러한 상황에서 제게 과실이 정말 2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과실도표라는 걸 검색할려니 손해보험협회에서 다 차단시켜놓아서 관련정보를 알 길이 없어서
이 곳에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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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05 23:24

    기재한 내용으로 무과실 판단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법원의 판단 또한10%~20% 범위의 과실 판단은 받을 듯 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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